- 창업 세액감면, 강남에서 창업하면 못 받는다는 말의 진실서울에서 창업한 청년은 5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받고, 청년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감면이 없습니다. 2026년 창업분부터 지역별 감면율이 달라졌습니다.
-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서울 창업도 5년간 50% 감면됩니다청년이 아니거나 강남에서 창업해 감면이 없는 회사도, 창업 후 3년 안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5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강남 사업장은 얼마나 받나요건이 거의 없어 소규모 사업장 대부분이 받는 감면인데, 수도권 소기업은 10~20%, 지방은 최대 30%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2028년까지 연장됐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2026년부터 오래 고용할수록 커집니다직원이 한 명 늘면 첫해 400만~1,000만원, 이듬해와 그다음 해에는 더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2026년 개편으로 인원이 줄어도 돌려내지 않습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장비·차량·인테리어 중 무엇이 되나기계장치 같은 사업용 설비에 투자하면 중소기업은 투자액의 10%를 공제받습니다. 인테리어, 승용차, 비품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직원 열 명 회사도 받을 수 있나연구개발전담부서를 등록하고 연구원 인건비를 지출하면 그 25%를 세금에서 뺍니다. 최저한세도 농어촌특별세도 없어 소규모 기술 회사에 가장 유리한 공제입니다.
-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다르고, 계산한 만큼 줄지 않는 이유감면은 세금에 비율을 곱해 깎고, 공제는 정해진 금액을 뺍니다.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 중복 배제 세 가지 때문에 표에 적힌 숫자가 그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 부가세 신고 때 놓치는 공제와 못 받는 공제카드 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의 1.3%를 부가세에서 빼고, 음식점은 농산물 매입의 일부를 공제받습니다. 반대로 접대비와 승용차는 아무리 사업용이라도 매입세액이 빠지지 않습니다.
- 법인으로 바꾸는 방법이 셋이나 되는 이유부동산이 없으면 일반 사업양수도로 충분합니다. 부동산이 있을 때만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를 고민하면 됩니다.
- 사업장 건물이 있다면 순서가 달라집니다건물을 법인에 넘기면 양도세를 미루고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지만, 5년 안에 그만두면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건물을 개인에 남기는 길도 있습니다.
- 법인 돈을 내 돈으로 만드는 세 가지 길급여, 배당, 퇴직금은 같은 1억을 꺼내도 세금이 다릅니다. 하나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셋을 섞는 것이 답입니다.
- 가지급금은 왜 그렇게 위험한가가지급금은 갚기 전까지 매년 세금을 만들고, 갚지 못하면 대표의 소득이 됩니다. 원인은 대부분 증빙 없이 나간 돈입니다.
- 성실신고 대상이라 법인으로 바꾸려 하신다면성실신고를 피하려고 법인으로 바꾸면 3년 동안 법인도 성실신고 대상입니다. 전환의 이유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합니다.
- 고용지원금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할 5가지두루누리부터 고령자 지원금까지, 소규모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 6가지를 한 표로 비교하고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를 정리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을까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받습니다. 요건과 실제 절감액을 계산해 봅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한 명 채용하면 회사가 실제로 받는 돈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최대 720만원을 받습니다.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는 이유와 요건을 정리합니다.
-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받는 지원금, 2026년에 다시 생겼습니다30인 미만 기업이 6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받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채용 지원금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등을 채용하면 1인당 월 60만원을 1~2년 지원받습니다.
- 60세 이상 직원이 있다면, 고령자 지원금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세요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면 받는 계속고용장려금과, 60세 이상 직원 수가 늘면 받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 법인이 세금이 적다는 말, 어디까지 사실일까세율만 보면 법인이 확실히 낮습니다. 다만 법인에 쌓인 돈은 아직 세금이 끝나지 않은 돈입니다.
- 직원 한 명을 뽑으면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월급 300만원이면 회사에서 나가는 돈은 300만원이 아닙니다. 채용 전에 4대보험과 퇴직급여까지 더한 숫자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하러 가기 전에 정해야 할 것창구에서 "간이가 세금이 적다"는 말을 듣고 결정하기 전에, 매입이 얼마나 있을지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 3.3% 떼고 받는 돈, 5월에 정산됩니다3.3%는 세금을 다 낸 것이 아니라 미리 맡겨둔 돈입니다. 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따라 환급과 추가납부가 갈립니다.
- 법인으로 바꿀 때가 언제인지 묻는 분들께세율만 비교하면 답이 틀립니다. 번 돈을 회사에 둘 것인지 가져갈 것인지가 실제 기준입니다.
- 법인카드를 쓰는 법한도를 넘겨서 부인되는 경우보다, 증빙 요건을 못 맞춰 통째로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 증빙을 놓쳤을 때 생기는 일발급 시기를 넘겼는지, 아예 발급하지 않았는지, 전송만 늦었는지에 따라 가산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생활비는 증여가 아니지만, 그 돈이 남아 자산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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