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강남 사업장은 얼마나 받나
요건이 거의 없어 소규모 사업장 대부분이 받는 감면인데, 수도권 소기업은 10~20%, 지방은 최대 30%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2028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창업 감면이나 벤처 감면은 조건이 까다롭지만, 이 감면은 중소기업이고 감면 업종이면 그냥 받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이 매년 가장 흔하게 적용받는 감면이고, 반대로 "당연히 받는 줄 알았는데 신고서에 빠져 있던" 경우도 가장 많은 항목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감면 업종(제조·건설·도소매·정보통신·전문디자인·광고 등 48개)을 하는 중소기업, 개인·법인 모두
· 감면율: 소기업 수도권 20%(도소매·의료 10%), 소기업 비수도권 30%(도소매·의료 10%), 중기업은 비수도권만 5~15%
· 한도: 연 1억원, 상시근로자가 줄면 1명당 500만원씩 한도 축소
· 제외: 음식점·숙박업, 부동산임대업, 전문직, 교육서비스업 등
· 기한: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 택일: 창업 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와는 하나만 선택
감면율은 규모·지역·업종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먼저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를 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기준으로 업종에 따라 10억~120억원 이하이면 소기업인데, 서비스업은 대체로 30억원,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가 소기업입니다. 직원 열 명 안팎의 사업장은 거의 소기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입니다.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전역이고, 창업 감면과 달리 과밀억제권역 구분이 없습니다. 본점이 수도권이면 지방 사업장도 수도권으로 봅니다.
| 구분 | 수도권 | 수도권 밖 |
|---|---|---|
| 소기업 · 도소매업, 의료업 | 10% | 10% |
| 소기업 · 그 외 감면 업종 | 20% | 30% |
| 중기업 · 도소매업 | 없음 | 5% |
| 중기업 · 출판업 | 10% | 15% |
| 중기업 · 그 외 감면 업종 | 없음 | 15% |
강남의 소기업이면 도소매·의료는 10%, 제조·정보통신·디자인·광고 같은 그 외 업종은 20%입니다. 수도권 중기업은 출판업이 아니면 감면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수도권 중기업 지식기반산업 10%" 표는 옛날 규정이라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업종이 되고 어떤 업종이 안 되나
감면 업종은 48개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제작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엔지니어링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학원, 자동차정비업, 의료기관 운영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 인력공급업, 콜센터, 청소업, 경비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전부 제외인데, 소규모 사업장이 많이 걸리는 제외 업종은 음식점업과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변호사·회계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서비스업, 직업기술 학원을 제외한 교육서비스업, 화물운송업입니다. 카페나 식당은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이지만 이 감면은 받지 못한다는 점이 자주 혼동됩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하면 감면 업종 소득만 구분해 감면합니다.
실제 숫자로 보면
강남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소기업 법인의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입니다.
| 강남 소기업(정보통신업), 과세표준 1억원 | 금액 |
|---|---|
| 법인세 산출세액 (10%) | 1,000만원 |
| 특별세액감면 20% | -200만원 |
| 최저한세 (과세표준의 7%) | 700만원 (감면 후 800만원이 더 크므로 영향 없음) |
| 실제 납부 | 800만원 |
감면율이 20~30% 수준이라 최저한세에 걸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라 감면액이 그대로 절감액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이면 200만원, 3억원이면 법인세 4,000만원의 20%인 800만원이 매년 줄어드는 셈이라, 요건 대비 효과가 좋은 감면입니다.
회계사 관점에서 챙길 세 가지
창업 감면, 투자세액공제와는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같은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감면이나 벤처 감면을 받는다면 이 감면은 받을 수 없고, 통합투자세액공제와도 택일입니다. 창업 감면 50%가 끝나는 6년차부터 이 감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고, 큰 설비 투자를 한 해에는 투자세액공제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이 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줄면 한도가 줄어듭니다. 감면 한도는 연 1억원인데, 상시근로자가 전년보다 줄면 1명당 500만원씩 한도가 깎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감면액이 한도에 닿는 일이 드물어 실제 영향은 작지만, 감면액이 수천만원인 회사는 인원 관리가 감면액에 직결됩니다.
10년 넘게 한 업종을 하고 성실사업자면 10%를 더 받습니다. 같은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개인사업자 중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이고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율에 1.1을 곱합니다. 20%면 22%가 됩니다. 오래된 개인사업자에게 해당하는 규정인데 신고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잡히지 않아 놓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얼마 이하여야 소기업인가요?
업종별로 다릅니다. 서비스업은 대체로 3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제조업은 업종에 따라 80억~120억원 이하입니다. 직원 수 기준이 아니라 매출액 기준입니다.
식당인데 왜 안 되나요?
음식점업은 감면 업종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업 감면은 음식점업도 대상이므로 창업 5년 이내라면 그쪽을 검토하세요.
개인사업자도 받나요?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곱해 감면합니다.
감면 신청을 안 했는데 지난 연도 것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신고기한 후 5년 이내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연도에 창업 감면이나 투자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택일 관계라 어렵습니다.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붙나요?
이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라 붙지 않습니다.
본인 사업장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와 최근 매출액만 있으면 감면 대상 여부와 감면율이 바로 나옵니다. 창업 감면이 끝나가는 회사, 지난 신고에서 감면이 빠져 있던 회사는 경정청구 가능 금액까지 함께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감면율과 업종, 소기업 기준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