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칼럼

세액공제·감면

창업 세액감면, 강남에서 창업하면 못 받는다는 말의 진실

서울에서 창업한 청년은 5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받고, 청년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감면이 없습니다. 2026년 창업분부터 지역별 감면율이 달라졌습니다.


"청년이 창업하면 5년간 세금이 없다"는 말을 듣고 오신 대표님이 많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지방에서 창업한 청년이라면 맞고, 서울 강남에서 창업했다면 절반만 맞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도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감면율이 낮고, 청년이 아니면 감면 자체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요약
· 강남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청년(만 15~34세) 50%, 일반 창업 감면 없음
· 수도권이지만 과밀억제권역 밖(김포·화성·용인·평택 등): 2026년 창업분부터 청년 75%, 일반 25%
· 비수도권·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청년 100%, 일반 50%
· 기간: 최초로 소득이 생긴 해부터 5개 과세연도
· 주의: 법인전환·사업 승계·폐업 후 재개는 창업이 아님, 연간 감면 한도 5억원, 100% 감면이 아니면 최저한세 적용

어디서 창업했는지가 감면율을 정합니다

이 제도는 창업 장소를 세 구역으로 나눕니다. 서울 전역, 인천 대부분, 경기의 과천·성남·수원·고양·안양·부천 등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고, 김포·화성·용인·평택·파주처럼 수도권이지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이 두 번째, 수도권 밖이 세 번째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두 번째 구역의 감면율이 낮아졌습니다.

창업 장소청년 창업일반 창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성남·수원 등)50%감면 없음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 (김포·화성·용인 등)75% (2025년 이전 창업분 100%)25% (2025년 이전 창업분 50%)
수도권 밖, 수도권 인구감소지역100%50%

청년 창업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법인이라면 대표가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병역을 마쳤다면 복무 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빼줍니다. 즉 군 복무 2년을 마친 36세는 청년으로 봅니다.

감면 기간은 창업일이 아니라 처음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개 과세연도입니다. 창업 첫해에 적자가 나면 감면 기간이 시작되지 않고, 흑자가 난 해부터 세어 5년입니다. 그래서 초기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은 감면 기간이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 실제 감면 효과가 커집니다.

강남 창업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

강남에서 청년이 창업한 법인의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고 하면 법인세 산출세액은 1,000만원이고, 50% 감면으로 500만원이 줄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감면은 300만원입니다.

강남 청년창업 법인, 과세표준 1억원금액
법인세 산출세액 (10%)1,000만원
50% 감면-500만원
감면 후 세액500만원
최저한세 (과세표준의 7%)700만원
실제 납부세액700만원 (실제 감면 300만원)

중소기업은 감면을 아무리 받아도 과세표준의 7%는 내야 한다는 최저한세 규정 때문입니다. 100% 감면을 받는 경우에만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수도권 청년 창업은 실제로 5년간 세금이 0원이 되지만 강남 창업은 "50% 감면"이라는 말과 달리 30% 정도가 줄어듭니다.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있어야 사업계획의 세금 예상치가 맞습니다.

창업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가 더 중요합니다

상담에서 감면을 놓치는 이유는 요건보다 "창업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법은 다음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첫째,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입니다. 개인으로 3년 하다가 법인을 세우면 새 법인이 창업이 아니라서 감면이 없습니다. 법인전환 시리즈에서 다룬 전환 방법 어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 감면을 받으려면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사업을 인수한 경우입니다. 기존 사업의 자산을 넘겨받아 같은 업종을 하면 승계로 보는데, 넘겨받은 자산이 종전 사업 자산총액의 30% 이하이면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셋째, 폐업 후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한 경우와, 기존 사업을 하면서 업종을 추가한 경우입니다. 카페를 하다가 폐업하고 다시 카페를 열면 창업이 아닙니다.

감면 대상 업종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학원 등 18개 업종군이고,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업, 변호사·회계사·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회계사 관점에서 챙길 세 가지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면 청년이 아니어도 강남에서 50%입니다. 생계형 창업 감면이라는 별도 규정이 있어,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과밀억제권역 50%, 그 밖의 지역은 75~100% 감면을 받습니다. 2026년부터 기준이 8,000만원에서 올라갔습니다. 소규모로 시작하는 일반 창업자는 이 규정으로 첫 몇 년을 감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지만, 매년 신고 때 챙기는 것이 맞습니다.

직원을 늘리면 감면율이 올라갑니다. 업종별 최소 고용 인원(제조업·물류 10명, 그 외 5명) 이상을 고용하면서 전년보다 인원이 늘면 늘어난 비율만큼 감면율이 추가됩니다. 다만 이 추가 감면은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복되지 않아 둘 중 유리한 쪽을 골라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자체(기본분)는 창업 감면과 함께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남에서 35세에 창업했습니다. 감면이 전혀 없나요?

청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기본 감면이 없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인 해에는 생계형 창업 감면 50%가 가능하고, 창업 후 3년 안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50% 감면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법인으로 바꾸면 법인이 창업 감면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법인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시절에 감면을 받고 있었다면 남은 기간을 법인이 승계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면 기간 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창업 후 처음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개 과세연도입니다. 첫해 적자면 그해는 세지 않습니다.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내나요?

창업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강남에서 창업하고 나중에 지방으로 옮기면 감면율이 올라가나요?

창업 당시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후 이전으로 감면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방에서 창업해 100%를 받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면 감면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본인 사업장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창업 예정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장소, 대표 나이, 업종, 개인·법인 여부 네 가지를 함께 정해야 5년 감면이 결정됩니다. 이미 창업했다면 지금까지 신고에서 감면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5년 치를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감면율과 지역 구분, 한도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담당 회계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 상담문의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