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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장비·차량·인테리어 중 무엇이 되나

기계장치 같은 사업용 설비에 투자하면 중소기업은 투자액의 10%를 공제받습니다. 인테리어, 승용차, 비품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에 장비 사는데 세액공제 되나요?"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무엇을 샀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제조업의 기계장치라면 거의 확실히 되고, 사무실 인테리어나 업무용 승용차라면 거의 확실히 안 됩니다. 이 제도는 금액이 큰 만큼 대상 자산의 경계가 엄격해서, 투자하기 전에 확인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요약
· 공제율: 중소기업 일반 자산 10%, 신성장·원천기술 시설 12%, 국가전략기술 시설 25%
· 추가공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넘는 금액의 10%(기본공제액의 2배 한도)
· 대상: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과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일부 무형자산
· 제외: 토지, 건물과 인테리어, 차량(운수업 제외), 비품·공구, 중고품, 운용리스
· 사후관리: 투자 완료 후 2년 내 처분·임대 시 공제액과 이자 납부
· 주의: 창업 감면·특별세액감면과 택일, 농어촌특별세 20%, 2025년까지 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상향은 종료

무엇이 대상이고 무엇이 아닌가

법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시행규칙에서 제외 자산을 열거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실제로 마주치는 항목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항목공제 여부비고
제조·가공용 기계장치대상가장 전형적인 대상
공장 자동화 설비, 검사 장비대상
연구·시험용 장비, 직업훈련 시설대상건축물이라도 예외적으로 포함
근로자 복지시설(기숙사·구내식당·어린이집)대상건축물 예외
운수업의 차량·운반구, 건설업의 건설기계대상해당 업종만
중소기업이 취득한 국내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대상무형자산 예외
사무실·매장 인테리어제외건축물 부속설비
업무용 승용차, 화물차(운수업 아님)제외
컴퓨터, 책상, 집기 등 비품·공구제외
토지, 건물제외
중고 기계, 운용리스로 쓰는 장비제외금융리스는 취득으로 봄
일반 소프트웨어원칙 제외설비의 구성 부분이면 포함 가능, 개별 판단

소비성 서비스업(유흥주점 등)과 부동산 임대·공급업은 업종 자체가 제외입니다. 정리하면 제조업·건설업·운수업·연구개발업처럼 설비가 있는 업종에 실익이 크고,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일하는 서비스업은 대상 자산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 숫자로 보면

강남에 본점을 둔 소규모 제조업 법인이 2026년에 신규 기계장치 2억원을 투자했고,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은 5,000만원인 경우입니다.

기계장치 2억원 투자 (중소기업)금액
기본공제 (2억 × 10%)2,000만원
추가공제 (직전 3년 평균 5,000만원 초과분 1억 5,000만원 × 10%)1,500만원
공제 합계3,500만원
농어촌특별세 (공제액의 20%)-700만원
실제 절감약 2,800만원

같은 해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수도권 소기업 제조업 20%)을 받는다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인 회사라면 특별세액감면은 200만원이고 투자세액공제는 2,800만원이니 투자세액공제를 고르는 것이 맞고, 낼 세금이 1,000만원뿐이라 다 못 쓴 공제액은 10년간 이월됩니다. 2023~2025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중소기업 공제율이 12%까지 올라갔지만 2026년 투자분부터는 기본율 10%로 돌아왔습니다.

사후관리와 투자 시점

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 완료일부터 2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돌리면, 받은 공제액에 하루 0.022%의 이자를 더해 돌려내야 합니다. 건축물은 5년입니다. 리스로 바꾸거나 계열사에 넘기는 것도 처분에 해당하므로, 2년 안에 설비를 정리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제 신청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투자 시점도 중요합니다. 공제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받는데, 여러 해에 걸쳐 투자하면 각 연도 투자분마다 공제할 수도 있고 완료 연도에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직전 3년 평균과 비교하므로, 몇 년에 나눠 투자하면 평균이 올라가 추가공제가 줄어들고 한 해에 몰아 투자하면 추가공제가 커집니다. 자금 사정이 허락한다면 투자 연도를 모으는 것이 공제액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회계사 관점에서 챙길 세 가지

감면과 택일이 가장 큰 판단입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과밀억제권역 청년 50% 등)을 받는 기간에 설비 투자를 하면 그해는 감면과 투자공제 중 하나만 됩니다. 감면율이 높고 이익이 큰 회사는 감면이, 이익이 작고 투자가 큰 회사는 투자공제가 유리한데, 투자공제는 이월이 되고 감면은 이월이 안 된다는 점까지 넣어야 정확한 비교가 됩니다.

농어촌특별세와 최저한세를 반영하세요. 이 공제는 농어촌특별세 20% 과세 대상이고, 최저한세(중소기업 과세표준의 7%)도 적용됩니다. 공제액이 크면 최저한세 때문에 당해 연도에 다 쓰지 못하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산 설비는 그 금액을 뺍니다. 스마트공장 지원금 같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분은 투자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보조금 받은 사실을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으면 나중에 과다공제로 추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무실 인테리어 5,000만원 했는데 공제되나요?

인테리어는 건축물 부속설비라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다만 연구·시험시설이나 근로자 복지시설 같은 예외 용도라면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업무용 차량은요?

운수업이 아니면 차량·운반구는 제외입니다. 택시·화물운송·렌터카 등 운수업의 차량만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받나요?

받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중고 기계를 샀는데 되나요?

중고품은 제외입니다. 신품 취득만 대상입니다.

리스로 장비를 쓰면요?

운용리스는 제외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금융리스는 취득으로 보아 대상이 됩니다.

본인 사업장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투자 계획서나 견적서만 있으면 항목별로 공제 대상 여부와 예상 공제액, 그리고 그해 받고 있는 감면과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투자 전에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 후에 묻는 것보다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공제액 차이를 만듭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와 시행령·시행규칙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표의 금액은 가정에 따른 계산 예시입니다. 대상 자산의 범위와 공제율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자산의 적용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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