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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리즈 ⑤

가지급금은 왜 그렇게 위험한가

가지급금은 갚기 전까지 매년 세금을 만들고, 갚지 못하면 대표의 소득이 됩니다. 원인은 대부분 증빙 없이 나간 돈입니다.


앞 편에서 법인 돈을 개인 돈으로 만드는 길이 급여, 배당, 퇴직금 셋이라고 했습니다. 이 셋을 거치지 않고 법인 통장에서 나간 돈, 그런데 무엇에 썼는지 증빙이 없는 돈은 장부에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남습니다. 그것이 가지급금입니다.

개인사업자 시절에는 사업 통장에서 생활비를 꺼내 써도 세금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 돈이었으니까요. 법인으로 바꾼 뒤 같은 습관이 이어지면 그 돈은 전부 가지급금이 됩니다. 법인전환 후 2~3년 지나 처음 결산을 제대로 볼 때 가지급금이 수억원 쌓여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은 갚기 전까지 매년 세금을 만듭니다

세법은 법인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어도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4.6%만큼 이자를 받은 것으로 계산해 법인의 소득에 더합니다. 이것이 인정이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자만큼 대표가 이익을 본 것이므로 대표에게 상여를 준 것으로 처리해 근로소득세를 매깁니다.

가지급금 3억원이 1년 있을 때금액
인정이자 (3억 × 4.6%)1,380만원
법인세 증가 (인정이자 익금산입, 11% 구간 기준)약 150만원
대표 근로소득세 증가 (상여 처분, 35% 구간 기준)약 530만원
매년 추가 세금 합계약 680만원

원금 3억원은 그대로 남아 있는 채로 해마다 680만원씩 세금이 나갑니다. 5년이면 3,400만원입니다. 법인에 은행 차입금이 있으면 문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 차입금 중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대표에게 빌려준 셈이니 그 이자는 사업 비용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갚지 못하면 대표의 소득이 됩니다

가지급금은 대표가 법인에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법인은 이를 대손으로 털어낼 수 없고, 폐업이나 청산 때는 대표가 갚지 않은 금액 전체를 대표의 상여로 보아 한꺼번에 근로소득세를 매깁니다. 3억원이면 최고 세율 구간에서 1억원이 넘는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표가 사망하면 가지급금은 상속인이 법인에 갚아야 할 채무로 남고, 동시에 법인의 자산이므로 주식 가치를 높여 상속세를 키웁니다.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넘기거나 외부에 팔 때도 가지급금은 기업 가치를 깎는 요인이 됩니다. 은행 대출 심사나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가지급금 비중이 크면 불리하게 봅니다.

원인은 대부분 증빙 없이 나간 돈입니다

가지급금이 생기는 경로는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쓰거나 법인 통장에서 이체한 경우,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직원 급여를 신고 금액보다 더 준 경우, 접대비 한도를 넘긴 지출을 처리할 곳이 없어 대표 앞으로 돌린 경우입니다. 공통점은 돈은 나갔는데 비용으로 인정받을 증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을 막는 방법은 세무 기술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법인카드는 사업 용도로만 쓰고, 개인 지출은 급여 통장에서 하고, 현금 지급은 증빙을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이미 생긴 가지급금은 정리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 방법내용주의할 점
급여·상여로 상계대표 급여를 올려 그 돈으로 갚는다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늘어난다
배당으로 상계배당금을 지급해 가지급금과 상계한다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퇴직금과 상계임원 퇴직 시 퇴직금으로 갚는다정관 규정과 한도 안에서만 가능
개인 자산 매각대표 소유 부동산·특허 등을 법인에 팔아 갚는다시가 평가와 양도세 검토 필요
개인 자금 상환대표가 개인 돈으로 갚는다가장 깨끗하지만 자금이 있어야 한다

한 번에 털기보다 몇 년에 걸쳐 급여와 배당을 조정하며 줄여가는 것이 세금 부담을 고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정리 순서를 잘못 잡으면 가지급금을 없애려다 한 해에 세금이 몰리는 일이 생깁니다.

정리

  1. 가지급금은 원금이 남아 있는 동안 매년 인정이자 4.6%에 대한 법인세와 대표 근로소득세를 만듭니다. 3억원이면 연 680만원 안팎입니다.
  2. 갚지 못하면 폐업·청산 때 전액이 대표 상여가 되고, 상속과 주식 이전 때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원인은 증빙 없이 나간 돈이므로 법인카드와 개인 지출을 분리하는 습관이 먼저이고, 이미 생긴 금액은 급여·배당·퇴직금을 조합해 몇 년에 걸쳐 줄입니다.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이유가 세율만은 아닙니다. 매출이 커져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었으니 법인으로 바꾸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판단이 맞는지 다룹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표의 금액은 가정에 따른 계산 예시입니다. 개별 법인의 가지급금 정리 방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전환 시리즈 전체 보기

  1. ① 법인이 세금이 적다는 말, 어디까지 사실일까
  2. ② 법인으로 바꾸는 방법이 셋이나 되는 이유
  3. ③ 사업장 건물이 있다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4. ④ 법인 돈을 내 돈으로 만드는 세 가지 길
  5. ⑤ 가지급금은 왜 그렇게 위험한가
  6. ⑥ 성실신고 대상이라 법인으로 바꾸려 하신다면

본인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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