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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

부가세 신고 때 놓치는 공제와 못 받는 공제

카드 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의 1.3%를 부가세에서 빼고, 음식점은 농산물 매입의 일부를 공제받습니다. 반대로 접대비와 승용차는 아무리 사업용이라도 매입세액이 빠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인세의 감면·공제는 금액이 커서 다들 관심을 두지만, 1년에 두 번(개인) 또는 네 번(법인) 하는 부가세 신고에도 공제가 있습니다. 금액은 작아도 매번 반복되고, 반대로 "당연히 공제되는 줄 알았던" 매입세액이 빠지지 않아 세무조사 때 추징되는 일이 부가세에서 가장 많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요약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소비자 상대 업종 개인사업자,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 연 1,000만원 한도(2026년까지, 2027년부터 1.2%·500만원 축소 예정)
·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 개인사업자는 농수산물 매입액의 8/108(과세표준 4억 이하 9/109), 한도 있음
· 전자신고 세액공제: 2026년부터 부가세 5,000원, 소득세·법인세 1만원으로 축소
· 매입세액 불공제: 접대비, 8인승 이하 승용차, 사업 무관 지출, 세금계산서 못 받은 지출, 면세사업 관련,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 간이과세: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받을 수 있는 공제 세 가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소매, 음식·숙박, 서비스 등)의 개인사업자가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은 매출에 대해 받는 공제입니다. 공급대가의 1.3%를 납부세액에서 빼고, 연간 1,000만원이 한도입니다. 직전 연도 매출 10억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니고, 법인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2027년부터 1.2%, 연 500만원으로 줄이는 내용이 들어 있어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5억원인 개인 소매업금액
발행세액공제 (5억 × 1.3%)650만원
2027년 개정안 적용 시 (1.2%, 한도 500만원)500만원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인 농·축·수·임산물을 사서 과세 상품을 만들어 파는 사업자, 대표적으로 음식점이 받는 공제입니다. 농산물에는 부가세가 없어 매입세액이 생기지 않으니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음식점 개인사업자는 매입액의 8/108, 과세표준 4억원 이하면 9/109이고, 공제 한도가 과세표준의 55~75%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 매입 증빙이 있어야 하므로, 시장에서 현금으로 사고 증빙을 안 받으면 공제도 없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면 주는 소액 공제입니다. 2026년부터 부가세 5,000원, 소득세·법인세 1만원으로 종전의 절반이 됐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면 대리인에게 별도 한도로 적용됩니다.

못 받는 매입세액, 여기서 추징이 나옵니다

사업용으로 쓴 돈이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은 다음입니다.

항목공제 여부자주 생기는 오해
거래처 접대·선물·회식 (기업업무추진비)불공제"법인카드로 썼는데 왜 안 되나"
8인승 이하 승용차 구입·리스·주유·수리불공제업무용이라도 안 됨. 9인승 이상, 경차, 화물차, 운수업 차량은 공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가족 식사, 개인 물품)불공제소득세에서도 비용 부인
세금계산서·카드전표 없이 계좌이체만 한 지출불공제증빙 없으면 공제 없음
면세사업(학원·병원·주택임대 등)에 쓴 지출불공제과세·면세 겸업이면 안분
토지 취득·조성 관련 지출불공제토지는 면세
사업자등록 전 매입원칙 불공제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말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하면 공제

이 중 승용차와 접대비가 가장 많습니다. 대표가 타는 승용차의 리스료와 주유비 매입세액을 매번 공제해오다 조사에서 몇 년 치가 한꺼번에 추징되는 사례가 전형적입니다. 승용차는 소득세·법인세에서는 연 1,500만원 한도로 비용 처리가 되지만 부가세 매입세액은 아예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기준도 공제의 일부입니다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하므로, 초기에 설비 투자가 크거나 매입이 많은 사업은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직전 연도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거래처가 법인이나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꺼리는 경우도 있어 업종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회계사 관점에서 챙길 세 가지

발행세액공제는 소득세 신고와 이어집니다. 부가세에서 공제받은 발행세액공제 금액은 소득세 계산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더해 잡아야 합니다. 부가세만 챙기고 소득세에서 빠뜨리면 수입 누락이 됩니다.

불공제 항목은 소득세에서 별도로 판단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라고 해서 비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대비는 한도 안에서, 승용차는 업무용 승용차 규정에 따라 비용 처리가 됩니다. 반대로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고 소득세 비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 두 세목을 따로 봐야 합니다.

매입 증빙 없는 지출이 부가세와 소득세 양쪽에서 손해입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없이 이체한 지출은 부가세 매입세액도 못 받고, 소득세에서는 비용은 인정되더라도 증빙불비 가산세 2%가 붙습니다. 증빙 하나가 두 세목의 손익을 갈라놓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나요?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중 소비자 상대 업종, 직전 연도 매출 10억원 이하만 해당합니다.

업무용 승용차인데 부가세를 정말 못 받나요?

8인승 이하 승용차는 업무용이라도 구입·리스·유지비 매입세액이 불공제입니다. 소득세·법인세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규정에 따라 비용 처리는 됩니다.

시장에서 현금으로 산 식재료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증빙 없는 현금 매입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산 장비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공제됩니다. 그 이후면 불공제입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매입이 적고 소비자 상대 업종이면 간이과세, 초기 투자와 매입이 크거나 거래처가 사업자면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예상 매입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본인 사업장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최근 부가세 신고서와 카드 사용 내역만 있으면 빠뜨린 공제와 잘못 공제한 매입세액을 한 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접대비 매입세액은 조사 전에 스스로 바로잡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2027년 이후 적용 예정인 개정안은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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