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한 명 채용하면 회사가 실제로 받는 돈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최대 720만원을 받습니다.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는 이유와 요건을 정리합니다.
고용지원금 중에서 금액이 가장 크고, 그만큼 "우리도 받을 수 있었는데"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제도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채용 후 3개월 안에 사업 참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대부분 그 기한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 대상 청년: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 비수도권은 일반 청년도 가능
· 기업 지원: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최대 1년 720만원
· 청년 인센티브(비수도권만): 근속 6·12·18·24개월마다 지급
· 신청 기한: 채용 전 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고용24에서 참여 신청 → 6개월 근속 후 지원금 신청
2026년에 달라진 것: 유형이 지역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유형Ⅰ(취업애로청년)과 유형Ⅱ(빈일자리 업종)로 나뉘었는데, 2026년부터는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도권형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만 지원하고, 비수도권형은 취업애로 요건 없이 일반 청년을 채용해도 기업 지원을 받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청년 본인에게 근속 인센티브도 지급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기업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다만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하면서 기존 직원을 내보낸 기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년 요건은 채용일 기준 만 15~34세입니다. 수도권형의 취업애로청년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립준비, 북한이탈 등 취업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청년을 말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조건은 정규직 채용,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이면서 월 급여 450만원 이하, 고용보험 가입입니다. 계약직으로 뽑아서 나중에 전환하는 경우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숫자로 보면
월 급여 250만원인 청년 한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가정하면, 회사가 1년간 부담하는 급여 3,000만원 중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 청년 1명 정규직 채용 | 수도권 사업장 | 비수도권 사업장 |
|---|---|---|
| 기업이 받는 금액 | 최대 720만원 (1년) | 최대 720만원 (1년) |
| 청년이 받는 금액 | 없음 | 480만~720만원 (2년) |
| 청년 요건 | 취업애로청년만 | 일반 청년 가능 |
기업 지원금은 채용 즉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6개월 근속 후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 6개월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수도권 청년 인센티브는 근속 6·12·18·24개월 시점마다 지역 등급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채용 후 3개월, 이 기한이 전부입니다
-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해 사업 참여 신청을 합니다. 채용 전 신청도 가능합니다.
- 운영기관 승인을 받습니다.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채용이 먼저였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6개월 근속 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가장 흔한 실패는 채용하고 3개월이 지난 뒤에 이 제도를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3개월 여유가 있다고 미루면 운영기관 승인에 시간이 걸리거나 지역별 예산이 소진될 수 있으므로, 채용 공고를 내는 시점에 참여 신청을 같이 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회계사 관점에서 챙길 세 가지
받은 장려금은 회사 수입입니다. 실제로 돈이 입금되는 지원금이라 법인은 익금(잡이익),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아니며 급여는 전액 인건비로 처리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고용노동부 예산, 세액공제는 세법상 혜택이라 별개 제도입니다. 청년 정규직을 채용해 상시근로자가 늘었다면 세액공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고용장려금과는 같은 직원에 대해 중복되지 않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같은 다른 인건비 지원금은 같은 근로자에 대해 중복 수령이 어렵습니다. 반면 두루누리는 보험료 지원이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3명인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은 5인 이상이지만 일부 업종과 벤처·청년창업기업은 5인 미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채용한 청년도 되나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직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이 6개월 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 지원금은 6개월 근속이 조건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 사정으로 감원하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가 450만원을 넘는 청년은 안 되나요?
월 급여 450만원 이하가 조건입니다.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을 받으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장려금은 회사 수입으로 잡히므로 소득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인건비는 비용이고 세액공제도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 사업장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청년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업장 규모, 업종, 소재지, 채용 예정자의 취업애로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루누리와 통합고용세액공제까지 묶어서 보면 청년 한 명의 실질 인건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지원 요건과 금액은 사업 공고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