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2026년부터 오래 고용할수록 커집니다
직원이 한 명 늘면 첫해 400만~1,000만원, 이듬해와 그다음 해에는 더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2026년 개편으로 인원이 줄어도 돌려내지 않습니다.
고용지원금 글마다 "세액공제까지 봐야 실제 인건비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세액공제가 이 제도입니다. 직원이 늘어난 회사의 소득세·법인세를 인원당 정해진 금액만큼 깎아주는 제도로, 소규모 사업장이 받는 세제 혜택 중 금액이 가장 큽니다. 2026년부터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서 옛날 자료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중소기업(개인·법인 모두)
· 금액(중소기업 수도권): 청년 등 1인당 1년차 700만원 → 2년차 1,600만원 → 3년차 1,700만원, 그 외 근로자 400만 → 900만 → 1,000만원
· 비수도권: 청년 등 1,000만 → 1,900만 → 2,000만원, 그 외 700만 → 1,200만 → 1,300만원
· 2026년 개편: 3년간 같은 금액을 주던 방식에서 오래 유지할수록 커지는 방식으로, 인원이 줄어도 받은 공제를 돌려내지 않음
· 주의: 농어촌특별세 20%와 최저한세 적용, 고용장려금과는 중복 가능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까지는 직원이 한 명 늘면 중소기업 수도권 기준 청년 1,450만원, 일반 850만원을 3년간 매년 똑같이 공제받되, 2년 안에 인원이 줄면 받은 것을 전부 돌려내야 했습니다. 추징이 무서워 신청을 포기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늘어난 인원을 직전 연도, 2년 전, 3년 전과 각각 비교해 연차별로 다른 금액을 공제하고, 인원이 줄면 그해 공제만 안 받을 뿐 이미 받은 것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늘어난 근로자 1인당 | 1년차 | 2년차 | 3년차 | 3년 합계 |
|---|---|---|---|---|
| 청년 등 · 수도권 | 700만원 | 1,600만원 | 1,700만원 | 4,000만원 |
| 청년 등 · 비수도권 | 1,000만원 | 1,900만원 | 2,000만원 | 4,900만원 |
| 그 외 · 수도권 | 400만원 | 900만원 | 1,000만원 | 2,300만원 |
| 그 외 · 비수도권 | 700만원 | 1,200만원 | 1,300만원 | 3,200만원 |
"청년 등"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15~34세(병역 기간 최대 6년 차감)인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입니다. 계약 후 34세를 넘어도 계약일부터 4년간은 청년으로 봅니다. 첫해 금액은 예전보다 작아졌지만 3년을 채우면 총액이 커졌고, 무엇보다 추징이 없어져 소규모 사업장이 마음 놓고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2025년 이전에 처음 공제를 받기 시작한 인원은 종전 규정(3년 동일 금액, 2년 사후관리)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를 세는 법이 결과를 정합니다
이 제도는 "채용"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 증가"를 봅니다.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 수를 더해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눈 평균이 전년보다 늘어야 합니다. 한 명을 뽑았어도 다른 한 명이 나가면 증가가 없고, 반대로 채용 없이 퇴사가 줄어 평균이 올라도 공제가 됩니다.
상시근로자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와 최대주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친족, 임원, 근로계약 1년 미만인 기간제,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총급여 8,000만원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2026년부터는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을 기준으로 보므로, 신규 채용자는 채용한 해가 아니라 다음 해부터 상시근로자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족 회사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직원으로 두고 있다면 그 인원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실제 숫자로 보면
강남 소재 중소기업이 2026년에 만 29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 기간 다른 인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 청년 1명 채용, 3년 유지 (수도권) | 금액 |
|---|---|
| 통합고용세액공제 3년 합계 | 4,000만원 |
| 농어촌특별세 (공제액의 20%) | -800만원 |
| 실제 절감액 | 약 3,200만원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별도, 중복 가능) | +720만원 |
같은 직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려금 720만원을 받으면서 세액공제 3,200만원을 더 받는 셈이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장려금보다 세액공제가 훨씬 큽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고(부족분은 10년간 이월), 중소기업이라도 최저한세 때문에 산출세액의 일정 부분은 내야 합니다. 이익이 작은 초기 회사는 공제액이 이월되어 나중에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사 관점에서 챙길 세 가지
고용장려금, 창업 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같은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세법상 중복 배제 규정이 없어 같이 받습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도 중복 적용됩니다. 예외는 창업 감면의 고용증가 추가감면 부분으로, 이것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 20%를 빼고 계산하세요. 이 공제는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이라 공제액의 20%가 따로 부과됩니다. 4,000만원 공제면 800만원이 나가므로 실제 효과는 80%입니다. 창업 감면이나 연구개발비 공제처럼 농특세가 없는 항목과 섞여 있으면 신고 때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가 됩니다. 상시근로자 계산이 번거로워 아예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은데, 법정 신고기한 후 5년 이내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이전 분은 종전 규정(추징 있음)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인원 변동 이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1명뿐인데 2명이 되면 받나요?
중소기업은 최소 증가 인원 제한이 없어 1명이 늘어도 공제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요건(근로기간 1년 이상, 4대보험 가입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되나요?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채용한 해에 바로 공제받나요?
2026년부터는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인 사람을 상시근로자로 보므로, 채용한 해에는 반영되지 않고 이듬해부터 증가 인원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3년차에 직원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이후 최초 공제분은 인원이 줄어도 이미 받은 공제를 돌려내지 않습니다. 줄어든 해의 공제만 그만큼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를 직원으로 뽑았는데 공제되나요?
대표·최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사업장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최근 3년 월별 4대보험 가입자 명부만 있으면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와 받을 수 있는 공제액, 그리고 빠뜨린 연도의 경정청구 가능액까지 계산됩니다. 채용 계획이 있다면 채용 시점에 따라 어느 과세연도부터 공제가 시작되는지도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표의 금액은 가정에 따른 계산 예시입니다.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과 공제액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