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시리즈 ⑥
성실신고 대상이라 법인으로 바꾸려 하신다면
성실신고를 피하려고 법인으로 바꾸면 3년 동안 법인도 성실신고 대상입니다. 전환의 이유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합니다.
매출이 올라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됐다는 안내를 받으면 많은 대표님이 법인전환을 떠올립니다. 세무사 확인 비용이 들고 신고가 까다로워진다고 들었으니 법인으로 바꿔 벗어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에서 이 판단을 짚어보려는 이유는, 그 목적으로 하는 전환은 대부분 기대한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무엇인지, 법인으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그러면 전환은 언제 의미가 있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매출로 정해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이 장부를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 수입금액 기준 |
|---|---|
|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원 이상 |
|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등 | 7억 5,000만원 이상 |
|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전문직 등 | 5억원 이상 |
대상이 되면 신고 기한이 5월 말에서 6월 말로 한 달 늘어나고, 확인 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으며, 근로자처럼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적용됩니다. 대신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 가산세가 붙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불리해집니다. 이름은 "성실신고"이지만 실질은 매출이 큰 개인사업자의 장부를 세무대리인이 한 번 더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으로 바꿔도 3년은 그대로입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전환 후 3년 동안 그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를 피하려고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법인전환 방식이 사업양수도든 현물출자든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3년이 지난 뒤에도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중에서도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를 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절반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가족이 지분을 모두 가진 임대 법인이나 소규모 법인은 개인일 때와 마찬가지로 확인서를 내게 됩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유지 | 법인전환 후 3년 | 법인전환 후 4년차부터 |
|---|---|---|---|
| 성실신고확인서 | 제출 | 제출 | 소규모·임대 법인 요건에 해당하면 제출 |
| 확인 비용 세액공제 | 60%, 한도 120만원 | 60%, 한도 150만원 | 대상이면 동일 |
| 신고 기한 | 6월 30일 |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
성실신고를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전환으로 얻는 것은 3년 뒤에야 오고 그마저 회사 구조에 따라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환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이 됐다는 것은 매출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고, 이 규모에서는 성실신고와 무관하게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다만 그 이유는 확인서가 아니라 1편에서 본 세율 구조에 있습니다.
수입금액 15억원인 도소매업에서 순이익이 2억원이라면, 개인은 종합소득세 약 5,600만원을 내고 법인은 법인세 2,000만원을 냅니다. 여기에 4편에서 본 대로 대표 급여와 배당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최종 부담이 정해집니다. 생활비로 다 쓰지 않고 사업에 재투자할 돈이 있다면 법인이 확실히 유리하고, 벌어들인 돈을 매년 거의 다 꺼내 쓴다면 차이가 크게 줄어듭니다.
즉 판단 기준은 "성실신고 대상인가"가 아니라 "이익 중 얼마를 법인에 남길 수 있는가"입니다. 성실신고 안내문은 그 계산을 해볼 때가 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
- 성실신고확인은 매출 기준(도소매 15억·제조 7.5억·서비스 5억)으로 정해지고, 법인전환 후에도 3년간 그대로 적용됩니다.
- 3년 뒤에도 가족 지분 50% 초과, 임대 수입 위주,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법인은 계속 대상입니다.
- 전환의 실익은 성실신고 회피가 아니라 이익을 법인에 남길 수 있는 구조에서 나옵니다. 매출이 기준을 넘었다면 그 계산을 해볼 시점입니다.
이것으로 법인전환 시리즈를 마칩니다. 세율 비교에서 시작해 전환 방법, 부동산, 자금 인출, 가지급금, 성실신고까지 여섯 편이 하나의 흐름입니다. 본인 회사의 숫자로 이 흐름을 따라가 보고 싶다면 최근 2년 손익과 대표 생활비 규모만 있으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성실신고확인 기준 금액과 법인 대상 요건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전환 시리즈 전체 보기
- ① 법인이 세금이 적다는 말, 어디까지 사실일까
- ② 법인으로 바꾸는 방법이 셋이나 되는 이유
- ③ 사업장 건물이 있다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 ④ 법인 돈을 내 돈으로 만드는 세 가지 길
- ⑤ 가지급금은 왜 그렇게 위험한가
- ⑥ 성실신고 대상이라 법인으로 바꾸려 하신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