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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리즈 ④

법인 돈을 내 돈으로 만드는 세 가지 길

급여, 배당, 퇴직금은 같은 1억을 꺼내도 세금이 다릅니다. 하나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셋을 섞는 것이 답입니다.


1편에서 법인에 쌓인 돈은 아직 세금이 끝나지 않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이라도 대표 개인 통장으로 옮기려면 한 번 더 세금을 거쳐야 합니다. 그 길이 셋입니다. 급여로 받거나, 배당으로 받거나, 퇴직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세 길은 세금이 붙는 방식이 다르고, 같은 금액이라도 결과가 꽤 벌어집니다. 그런데 상담에서 "어느 게 제일 싼가요"라는 질문에 하나로 답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금액과 시점에 따라 유리한 길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같은 1억을 꺼낼 때 세금은 이렇게 다릅니다

법인 세전이익이 2억원이고, 대표가 그중 1억원을 가져가는 경우를 계산했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고 종합소득공제 50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2026년 법인세율 기준입니다.

1억원을 가져가는 방법급여배당퇴직금 (근속 10년, 2억 수령 기준)
법인세1,100만원 (급여가 손금이라 과세표준 1억)2,200만원 (과세표준 2억)퇴직금이 손금이라 그만큼 감소
개인 세금근로소득세 약 1,430만원배당소득세 약 1,650만원퇴직소득세 약 1,970만원 (2억에 대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회사·본인 합계 약 1,540만원급여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건보료 추가없음
실효 부담률세금만 약 25%, 4대보험 포함 약 40%약 39%약 10%

급여는 법인 비용이 되어 법인세를 줄이지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습니다. 배당은 법인세를 다 낸 뒤 남은 돈에서 나가고,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므로 금액이 커질수록 불리해집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을 나눠 계산하는 구조라 실효세율이 가장 낮습니다.

급여는 4대보험까지 봐야 진짜 부담이 보입니다

급여 1억원의 근로소득세는 약 1,430만원인데, 여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회사와 본인 부담을 합쳐 약 1,540만원 더 붙습니다. 세금보다 보험료가 큽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급여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더 늘지 않지만, 건강보험은 상한이 매우 높아 급여에 거의 비례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급여를 정할 때는 "세율 구간이 24%에서 35%로 바뀌는 과세표준 8,800만원" 같은 세금 기준만 보면 안 됩니다. 급여를 올릴수록 건보료가 함께 오르고, 그 절반은 법인이 내지만 결국 대표의 돈입니다. 반대로 급여를 너무 낮게 잡으면 법인에 이익이 쌓여 법인세 20% 구간(과세표준 2억 초과)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배당이나 가지급금 문제가 커집니다.

실무에서는 근로소득세 24% 구간 안에서 생활비를 감당할 수준으로 급여를 정하고, 나머지는 법인에 두었다가 배당과 퇴직금으로 나누는 구성이 많습니다.

배당은 2,000만원이 기준이고, 퇴직금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배당은 연 2,000만원까지는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분리과세되어 끝납니다. 이 선 안에서는 배당이 가장 단순하고 가볍습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급여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고, 대표가 직장가입자라도 급여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배당은 매년 2,000만원 안팎으로 꾸준히 가져가는 방식이 큰 금액을 한 번에 배당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주주라면 각자의 2,000만원 한도를 쓸 수 있는데, 이때는 주식을 나눠주는 단계에서 증여세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퇴직금은 실효세율이 가장 낮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지급 규정이 있어야 하고, 세법상 한도는 퇴직 전 3년 평균 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의 2배입니다. 급여가 낮으면 퇴직금 한도도 낮아지므로, 급여 수준과 퇴직금은 따로 정할 수 없습니다. 위 표의 퇴직금 2억원은 급여 1억원에 근속 10년일 때의 한도입니다. 이 규정을 퇴직 직전에 만들면 세무상 인정받기 어려우니, 법인 설립 초기에 정관에 넣어두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

  1. 급여는 법인세를 줄이지만 4대보험까지 합치면 부담이 약 40%입니다. 근로소득세 24% 구간 안에서 생활비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배당은 연 2,000만원까지 15.4%로 끝납니다. 그 이상은 종합과세와 건보료가 붙으므로 매년 나눠 가져가는 편이 유리합니다.
  3. 퇴직금은 실효세율 10% 안팎으로 가장 낮지만, 정관 규정과 급여 수준이 한도를 정하므로 설립 초기에 준비해야 합니다.

세 길 중 어느 것도 거치지 않고 법인 돈을 쓰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가지급금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다룹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세법과 보험료율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표의 금액은 가정에 따른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부담은 다른 소득, 공제 항목,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전환 시리즈 전체 보기

  1. ① 법인이 세금이 적다는 말, 어디까지 사실일까
  2. ② 법인으로 바꾸는 방법이 셋이나 되는 이유
  3. ③ 사업장 건물이 있다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4. ④ 법인 돈을 내 돈으로 만드는 세 가지 길
  5. ⑤ 가지급금은 왜 그렇게 위험한가
  6. ⑥ 성실신고 대상이라 법인으로 바꾸려 하신다면

본인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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