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채용 지원금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등을 채용하면 1인당 월 60만원을 1~2년 지원받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나이 제한이 있어서 35세 이상을 뽑으면 해당이 없습니다. 그때 대신 볼 제도가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나이가 아니라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채용했는지를 보는 제도라, 경력 단절 후 복귀하는 40대 여성이나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장이 주로 받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근로자: 고용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사람, 또는 이수가 면제되는 중증장애인·가족부양 여성 등
·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대규모기업은 절반)
·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기본 1년(일부 대상은 최대 2년)
· 지급: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마다 6개월분을 신청
· 신청: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누가 대상 근로자인가
핵심은 근로자가 채용 전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대표적이고, 고용센터 직업훈련·취업알선 프로그램을 마친 뒤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채용 후에 프로그램을 들어도 소용이 없으므로 면접 때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 등은 프로그램을 듣지 않았어도 구직등록만 되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일부는 지원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초단시간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채용 전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업 요건과 근로조건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이면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입니다. 임금체불 명단에 오른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개 사업주, 유흥·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원칙이고, 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첫 지급이 나오며, 기존 직원을 내보내는 감원이 있으면 지원이 끊길 수 있습니다.
실제 숫자로 보면
| 취업취약계층 1명 채용 | 일반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 |
|---|---|---|
| 월 지원금 | 60만원 | 60만원 |
| 지원기간 | 1년 | 최대 2년 |
| 총 지원금 | 720만원 | 1,440만원 |
지급은 채용 후 6개월 고용을 유지한 시점에 6개월분 360만원을 신청하고, 다시 6개월 뒤에 나머지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채용 즉시 나오는 돈이 아니라 정착한 직원에 대해 사후에 받는 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
|---|---|---|
| 근로자 요건 | 만 15~34세 청년 | 나이 무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 |
| 사전 절차 | 채용 전 사업 참여 신청·승인 | 채용 후 신청 |
| 기업 규모 | 5인 이상(예외 업종 있음) | 인원 제한 없음 |
같은 직원에 대해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지원이라 성격이 달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 관점에서 챙길 세 가지
받은 장려금은 회사 수입입니다. 법인은 익금,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잡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과 세액공제는 별개 제도이므로 취업취약계층 채용으로 상시근로자가 늘었다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감원방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려금은 지원 기간 중 감원이 있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고, 세액공제도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1명뿐인 사업장도 되나요?
기업 규모 제한이 없어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월 60만원입니다.
채용하고 몇 달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첫 지급 신청은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점에 하지만, 근로자의 프로그램 이수 여부는 채용 전 기준입니다.
계약직으로 뽑아도 되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원칙입니다. 계약직 채용은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사업장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채용 예정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나 고용센터 프로그램을 거쳐 왔는지만 확인되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두루누리, 통합고용세액공제까지 묶어서 어느 조합이 유리한지 계산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사업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지원 요건과 금액은 사업 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