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60세 이상 직원이 있다면, 고령자 지원금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세요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면 받는 계속고용장려금과, 60세 이상 직원 수가 늘면 받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시니어 채용하면 나오는 지원금"이라고 뭉뚱그려 말하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다른 제도입니다. 하나는 정년이 된 직원을 계속 고용할 때 받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고, 다른 하나는 60세 이상 직원 수가 늘었을 때 받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입니다. 요건도 다르고 준비할 서류도 다릅니다.
핵심 요약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도달자를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3년
·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늘어난 기업에 증가 인원당 분기 30만원, 최대 2년
· 공통: 분기 단위로 고용24에서 신청
· 준비물: 계속고용장려금은 취업규칙에 정년 규정과 계속고용제도가 먼저 있어야 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이 있는 회사만 받습니다
이 제도는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회사에 주는 돈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년(60세 이상)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정년 규정이 있는 회사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 하나를 도입하면 됩니다.
- 정년 연장: 정년 60세를 63세로 늘리는 방식
- 정년 폐지: 정년 조항을 없애는 방식
- 재고용: 정년 퇴직한 직원을 1년 이상 근로계약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식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제도 시행일 기준 1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사람으로, 정년 전에 그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1인당 월 30만원(분기 90만원), 최대 3년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와 고용노동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도입 시점을 정년 도달 예정자에 맞춰 역산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이 늘어나면
이쪽은 정년과 관계없습니다. 분기 말 기준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많으면 늘어난 인원만큼 지원합니다. 새로 채용했든 기존 직원이 60세가 됐든 60세 이상 인원이 늘었는지를 봅니다.
금액은 증가 인원 1인당 분기 30만원, 최대 2년입니다. 계속고용장려금보다 금액은 작지만 취업규칙을 손볼 필요가 없고 60세 이상을 채용하는 사업장이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 구분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
|---|---|---|
| 조건 | 정년 도달자를 연장·폐지·재고용 |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 증가 |
| 사전 준비 | 취업규칙 정년 규정 + 계속고용제도 | 없음 |
| 금액 | 1인당 월 30만원 | 증가 인원당 분기 30만원 |
| 기간 | 최대 3년 | 최대 2년 |
| 잘 맞는 회사 | 정년을 앞둔 장기근속 직원이 있는 회사 | 60세 이상을 새로 채용하는 회사 |
같은 근로자에 대해 두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근로자라면 각각 해당 요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숫자로 보면
직원 8명인 회사에서 58세 직원 한 명이 2년 뒤 정년을 맞는 경우, 취업규칙에 정년 60세와 재고용 제도를 넣어두면 60세 이후 3년간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만 보지 말고 취업규칙과 퇴직금 흐름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회계사 관점에서 챙길 세 가지
취업규칙 정비는 세무보다 노무 문제입니다. 정년 규정 신설, 재고용 제도 도입, 근로자 의견 청취와 신고는 노무 절차라 노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은 지원금은 회사 수입입니다. 분기마다 입금되는 돈이므로 법인은 익금,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재고용 시 퇴직금 정산을 먼저 정리하세요. 정년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이면 정년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 계약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년 연장·폐지 방식이면 근속이 이어지므로 퇴직금 부담이 계속 쌓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이 없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년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나 별도 규정에 정년을 명시해야 합니다. 정년과 계속고용제도를 문서로 두어야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60세가 넘은 직원을 지금 채용하면 어떤 지원금인가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쪽입니다.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늘어나면 증가 인원당 분기 30만원입니다.
정년이 지난 직원이 이미 계속 일하고 있는데 소급되나요?
제도 시행일 기준 1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정년 도달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하나만 됩니다. 다른 근로자라면 각각 요건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는 보험료 지원이라 성격이 다르므로 요건만 맞으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사업장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직원 명부에서 55세 이상 인원과 생년월일, 취업규칙에 정년 규정이 있는지만 확인되면 어느 제도가 해당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년 규정 정비 시점과 퇴직금 흐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고용노동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지원 요건과 금액은 사업 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변경 절차는 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고용2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